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4 2014가단35853
기계제작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2014. 11. 19.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2014. 11. 19.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