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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누49080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및 제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 사실 자신은 서울노원경찰서 관내에서 동생인 E이 운영하는 오락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자신은 2012. 5. 17. 14:00경 C(일명 G, 이하 같다)에게 ‘원고에게 주라’고 하면서 5만 원권 40장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C이 원고에게 200만 원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C이 2012. 5. 17. 18:00경 그 소유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자신에게 ‘원고로부터 전화가 온 것인데, 현금은 계장님 드렸고, C이 원고에게 준 양주 한 박스는 원고가 먹으려고 한다면서 고맙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C이 원고에게 건네 준 양주는 어떤 양주인지 모르나, 원고에게 돈을 줄 때 같이 건네주었다고 하였다.

C과 원고가 전화 통화 하는 것을 듣고서 C이 원고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1 D은 2012. 11.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한 달 전부터 H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H에서 2012. 5.에 오락실을 운영한 E은 고향 전북 정읍 친구이다.

D은 지인의 형님이자 친구 E의 친형님으로서 약 5년 전인 2007년도에 만나서 알고 있다.

자신은 2012. 5. 17. 15:00경 H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때 D이 1만 원권 200장 200만 원을 봉투 2개에 담아서 주는 것을 받아 같은 날 16:00경 자신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그대로 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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