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 피고에게 김천시 C에 있는 B 조성사업 내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 공사대금을 5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시공을 하면서 원고에게 기성고보다 과다한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85,374,074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정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195,97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89,404,074원(= 285,374,074원 - 195,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공정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