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6-4
제목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3-1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인 “○○○”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면 향후 질 좋은 고사리를 공급해 주기로 하여 당시 중국산 고사리의 통상 거래가격(톤당 미화 ○○○불~○○○불 상당)보다 높은 톤당 미화 ○○○불로 하여 ○○○톤 총 미화 ○○○불로 구매하기로 하고 수입대금은 수입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상호간에 구두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합동서”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임의의 가격으로, 수출자인 “○○○”이 중국정부로부터 농산물 수출지원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톤당 인민폐 ○○○위안(미화 ○○○불 상당) 총 인민폐 ○○○위안(미화 ○○○불 상당)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응한 것일 뿐이며, 선적지에서 쟁점물품의 일부 현품을 확인해 본바, 구두계약 당시 확인한 견본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출자와 재협상을 통해 톤당 미화 ○○○불, 총 미화 ○○○불로 수입하였다. 이 후 2011. 11. 11 ○○○은행을 통하여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 에 미화 ○○○불을 지급하였으나, 수출대행사에서 수출자인 “○○○”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수출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동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인바, 청구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중국정부에 수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알려지면 향후 중국으로부터 고사리 수입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동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거래금액은 수출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합동서”상의 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현품 확인 후 재협상 하여 정해진 톤당 미화 ○○○불, 총 미화 ○○○불로,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은 적법하지 않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합동서”에 기재된 금액은 단순히 수출자가 중국정부로부터 수출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높게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불 총 미화 ○○○불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 하였고, 고소사건과 관련한 부산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본 건 고사리는 톤당 인민폐 ○○○위안씩 총 인민폐 ○○○위안에 구입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였으며, “합동서”를 열람 한 후에는 본 계약서는 중국 소재 호텔에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고사리 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향후 수출자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미화 ○○○불임에도 미화 ○○○불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기소 후 확정되었으며, 수출자가 동일한 유사사건의 결정례에서도 저가신고가 확인된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2011. 1. 26. 쟁점물품 ○○○톤을 톤당 미화 ○○○불, 총 미화 ○○○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 2. 8.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입수한“합동서”를 근거로 수입신고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인 것을 확인하여, 2015. 9. 16. “합동서” 상의 총 금액인 인민폐 ○○○위안을 원화 ○○○원으로 환산 후 이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 한편, 2015. 9. 15.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은 2015. 12. 31.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약식기소(벌금 ○○○만원)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 ○○○법원 ○○○고정○○○호로 벌금 ○○○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합동서”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량은 ○○○톤”이며 “톤당 가격이 인민폐 ○○○위안”이고 “총 가격은 인민폐 ○○○위안” 등의 거래내용과 “이 물건을 한국 도착 후 1달 이내 결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검찰청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톤당 인민폐 ○○○위안씩 총 인민폐 ○○○위안에 구입한 것이 맞으며, “합동서” 열람 후에는 2011. 1. 6 중국 소재 호텔에서 “합동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교부하였고, 쟁점물품 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향후 수출자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세법」제30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금액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합동서” 상의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