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종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여수시 H에 있는 I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D은 여수시 J에 있는 K어촌계의 어촌계장이며, 피고인 E는 여수시 L에 있는 M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해자 여수시는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바다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삼을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당 어촌계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비 1,875만 원 중 20%인 375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어촌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 E는 위와 같이 어촌계에서 자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면 피고인 A에게 각자 해삼 및 전복 종묘의 판매대가로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합계액인 1,875만 원을 지급하되,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인 37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의무를 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2009. 4. 10.경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사무실에서 각자 ‘2009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준공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사업비가 자부담금 375만 원을 포함한 1,875만 원 상당인 위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계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E는 각자 피고인 A에게 해삼 및 전복의 종묘 판매대금으로 1,875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375만 원을 돌려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