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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약 18km 로 이월드 정문 쪽에서 성당 못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를 E 쪽에서 DQ마트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5. 9. 8. 06:20경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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