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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노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할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고 전 주차 선과 평행하게 똑바로 걷다가 사고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차량 후방 쪽으로 접근하고, 차량이 후진하며 다가오자 몸을 피하거나 움츠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후방에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위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패턴은 일반적인 보행자의 행동 패턴과 다르고, 위와 같이 사고 차량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황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고의 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내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여 멍한 상태였고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충돌 직전에야 사고 차량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인 표정과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 회사의 직원인 E은 ‘ 피고인이 보상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치료비 외에 보상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보상담당 자가 이를 거절하고 우리 부서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2016. 4. 5. 경 피고인을 만 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줬더니, 그 때부터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물었더니 회사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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