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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4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술 한 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재차 “같이 가자. 왜 그러냐 같이 놀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D 진술조서에 대한 보충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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