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2.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술 한 잔 하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재차 “같이 가자. 왜 그러냐 같이 놀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D 진술조서에 대한 보충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