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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묘원에 묘지를 설치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묘지 사용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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