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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07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준법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액수도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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