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내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3. 중순경 현직 경찰공무원이 위 C건물 내 구내식당을 타인명의로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고, 감찰조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위 식당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감찰조사를 받거나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내가 위 구내식당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위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하니깐 네가 실질적으로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차용증과 각서 등을 써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 각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원금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장을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대여금에 해당하는 4,1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단88774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