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단277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12. 1. 주식회사 영진레저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70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경매물건’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후, 2012. 3. 20. B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경매물건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7. 1. 이후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유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D 체육용지 56㎡ 및 E 체육용지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관리청으로서, 2015. 8. 3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골프연습장의 일부분으로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에게 2012. 3. 21.부터 2013. 6. 30.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4,081,500원을, 원고 B에게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6,176,1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주식회사 영진레저인 것으로 믿고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경매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변상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로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