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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438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9: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B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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