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9 2018가단1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596,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