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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1142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C는 울산 울주군 D, E,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로 이 사건 공사를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도급 주었다.

나. G의 대리인인 H는 2009. 11.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를 60,000,000원에, 2010. 1. 3. 피고에게 내장목공사 및 타일공사를 160,0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고, 원피고는 각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C와 2011. 2. 16. 울산 울주군 D,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2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1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C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고, C는 피고의 계좌로 77,758,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7. 원고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11월 말경 C로부터 C가 원고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2월 초경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거나, 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원고의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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