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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1337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감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1,26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설치된 금고이고, 원고는 2014. 9. 19.부터 2016. 11. 4.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파출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4. 16.경 시행한 파출수납 잔고 정기 검사에서 입금 및 잔액 임의수정, 타인명의 입금오류 등 18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5. 5. 28.경 제47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마을금고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따라 금고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 동안 본봉과 직무수당의 10%를 삭감하는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2개월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60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본 금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제6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징계 : 징계면직, 정직, 감봉

2. 경징계 : 견책 ④ 감봉은 제6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직원 및 직원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성격 그 밖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책임의 귀속이 명백히 인정되는 직원에게 처분하되,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전액 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62조(징계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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