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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산정방법 적정여부
수원세관 | 수원세관-조심-2017-145 | 심판청구 | 2018-11-15
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7-145

제목

과세가격산정방법 적정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11-15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ooooo INTERNATIONAL, INC. (이하 "미국본사"라 한다)의 100% 자회사로서 2011.1.12. 부터 2013.5.24까지 미국 소재 oooo MANUFACTURING LLC.(이하 "NB00"라 한다), 000000 MANUFACTURING CO., INC. (이하 "N0000 라 한다) 및 000000E ENTERPRISES INC.(이하 00000ENTINE"이라 한다) 등(이하 이둘을 합하여 쟁점제조업체'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00-11-010961U호 외 1,060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13.7.8.부터 2013.7.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 자가 미국본사의 100% 자회사인 미국 소재 00000 INTERNATIONAL OF AMERICA INC.(이하 "0000라 한다)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 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00000-11~010961U호 외 990건으로 수입된 것에 대하여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 라 한다)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1.12., 2016.4.7., 2016.10.7., 2016.11.23. 및 201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13,298,210,3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262,749,920 원 및 가산세 합계 9,835,040,000원 총합계 33,396,000,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7.12.12. 처분청에 쟁점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0,950,926,22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8. 이를 거부 (이하 "쟁점(2)처분"저라 한다)하였다.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2012.5.4. 부터 2013.4.17. 까지 17건으로 수입된 것에 대하여 00세관장에게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J (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4% 및 6.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쟁점처분 이후인 2017.3.31.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등 284,433,630원을 수정신고 납부한 후, 2017.5.4. 00세관장에게 쟁점처분으로 증액된 과세가격에 따라 과다하게 수정신고 납부된 관세 124,128,9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00세관장은 2017,5.12.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는 쟁점처분의 취소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6.4.8., 2016.7.5,, 2016.12.20., 2017.2.7., 2017.7.10 및 2018.2.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0000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쟁점 제조업체이다.(가) 청구법인은 1996.11.18. 미국본사와 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 약'(이하 "쟁점기술지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기술지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 제조업체가 제조한 00라이프 제품 의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있고, 1999.1.1. 미국본사와 길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후(이하 "쟁점프랜차이즈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8%를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대가로 미국본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996.11.18. 0000과 경영지원서비스 계약X이하 쟁점경영지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지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회계 재무 마케팅서비스 등 ■ 간접경영서비스 및 제조방법 성분사양 상표 등록 등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수수 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계약 둘은 현재까지 최초 계약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처분청이 지적한 0000외 기능 중 ⓒ 레시피(Recipe) 개발 및 변경을 생산자에게 레시피 공급(2) 원재료(규격 사양) 및 원재료 공급자의 검토, @ 제품생산자 선정 및 변경 단가 협상 및 합의, ⓒ 생산 및 품질관리 감득 등의 기능은 청구법인과 같은 00라이프 각국 판매법인둘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활 동이고, 그러한 용역수행이 물품가격의 가산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 그 자체를 특수관계나 실질적인 판매자의 인정근거로 평가될 수 없다.(나) 청구법인은 2001.11.13. 0000과 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게 쟁점공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독점공급계약서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0000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쟁점공급계약서 제4조 에서 청구법인은 0000을 쟁점물품의 제조업자 및 공급자로 선임하고, 0000은 청구법인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나머지 제조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도 쟁점공급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쟁점 물품의 소유권은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0000은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제조업체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재고위험 신용위험 등을 부담하므로 쟁점물품 의 형식적 실질적 판매자는 쟁점제조업체이다.(다) 처분청온 Reformulation 일정표 둥을 근거로 0000이 ⓒ 제품 개발 및 제품기술 제공, ® 원재료 및 제품 공급자 선정, (3) 생산 및 품질관리, ⓒ 가격협상 재고 및 물류관리 동 거래의 성립 및 가격 등을 통제하였고, 0000이 쟁점물품의 연구개발(R&D)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품주기의 89%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청구법인의 2014년 이전가격 보고서(Transfer Pricing Analysis, 이하 "쟁점 T/P 보고서"라 한다)의 00라이프 기능 및 위험분석표 (Function & Risk Matrix)'에서 쟁점제조업체는 제조물 책임의 위험만을 부담하는데 반해 0000이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0000라는 의견이다.그러나 처분청이 지적하는 위 0000의 역할은 실제 판매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0000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실제 판매자에 헤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Reformulation 일정표 등에서 언급된 0000외 역할은 실제 판매자가 아닌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역할에 가깝다. 즉, 레시피 제공 등 역할은 구매 관련 사항 전달 공급자 선정 역할은 공급자 물색 품질관리 역할은 물품검사 재고 및 물류관리 역할은 인도 등의 알선에 해당하고 가격협상의 역할은 구매대리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역할이다.쟁점T/P보고서상 0000 또는 미국본사가 제조물 책임 중 일부를 부담한다고 기재된 것은 쟁점물품의 제조방법 중 0000 또는 미국본 사가 개발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0000 또는 미국본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이다.(라) 처분청은 0000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는 근거로 00라이프 그룹이 사업 초기에는 제3자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현재는 자가제조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0000이 미국 내 00라이프제품 판매를 위하여 해외 생산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00라이프 그룹이 증자에서 제품까지 (Seed to Feed)' 정책에 따라 자가제조시설을 확대한 것은 2014년 중순 이후인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에 수입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는 0000이 실제 판매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0000을 실제 판매자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0000과 직접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제조업체를 거래 중간에 억지로 끼워 넣음으로써 청구법인과 0000간 직접 거래의 실질을 은폐하였어야 한다.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청구법인과 쟁점제조업체 간 물품의 제조 판매 거래, (2) 청구법인과 0000 간 관리용역 거래,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다단계판매사업 지원에 관한 거래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없다. 관세법 상 "실질적 지배자"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바) 대법원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취득 여부 하자 책임 부담 여부 판매이익의 귀속 여부 거래의 교섭이나 대금결제 여부 동을 기준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화주"를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8636 관결).또한, 물품의 소유권이 특수관계에 었는 구매대리인(0000)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여 상품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익 및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을 구매대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수입자와 제조자라는 점에 근거하여 구매대리인이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관결, 이하 0000 사례가 한다).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 34059 판결)는 기존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구조 자체는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컬럼비아 본사를 실제 판매자 로 평가하였으나, 소싱서비스(Sourcing Service)를 제공하는 컬럼비아 본사가 "실질적 판매자"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싱서비스 비용 동이 가산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기존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재구성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2) 0000이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온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 한 00라이프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반해, 0000이 실제 판매자라는 전제 하에 특수관계자(0000)로부터 수 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비특수관계자 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00라이프 그룹은 제조기술이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우수한 보상폴랜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미국본사외 노하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또한, 00라이프 그룹외 제조기술 및 상표권 은 개발 등록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로열티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0000 등 쟁점제조업체들은 자체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00라이프 제품을 생산하여 왔기 때문 에 미국본사 등은 쟁점제조업체에게 로열티 지급 없이 00라이프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였다.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00라이프 제품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이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으로서 국내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본사가 국내 제조업체를 새롭게 발굴 검증하고, 그 생산관리를 감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나)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0에게 지급한 경영 지원비의 일부가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되었고, 청구법인이 경영 지원 서비스의 항목별 지급내역을 알지 못하며, 0000이 청구한 대로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기부금.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정이 곧바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헤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0000은 매년 자신의 업무가 글로벌 00라이프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인지, 0000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인지 등에 관해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부서별 발생 비용 중에서 배분되어야 할 비용과 비율을 검토하여 해외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청구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라라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관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답변하지 아니하였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협조를 다하였다.(라)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대 법원 2016.5.17. 선고 2014두4115 관결)하였고, 대법원 판례해설에서 "관세범상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사유를 입중한 것만으로 는 그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대법원 판례해설 제80호)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동 합리적 의심의 사유가 있는 점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별 쟁점물품별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3) 처분청이 동종 동류비율 산출을 위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적정하지 않다. 청구법인은1996.7.18.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서울 제90호)된 다단계판매사업자이므로 관세법상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도 반드시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동종 동류비율 산정을 위해 선정한 비교 대상업체들은 모두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다단계판매사업자의 매출총이익률 비교시 다단계관 매사업자가 아닌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국심 1998관25, 1998.11.24. 및 조심 2014관419, 2016.6.28.) 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사업형태 및 매출규모 등이 청구법인과 현저히 달라 실질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4) 이 건 거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소급 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가) 이 건 거래구조는 20이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데, 조세심판원(국세심판소)에서 2007.11.16. 이 건 거래구조에 대하여 0000을 실제 판매자로 판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쟁점제조업체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제1방범외 적용을 전제로 청구법인 이 0000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 중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결정(국심 2006관110, 이하 "2007년 재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제1방법을 적용하여 무려 9 년 간 경영지원비 중 일부를 생산지원비 등으로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다.(나) 청구법인은 2007년 재조사결정 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긴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만을 달리 하여 0000을 실제 판매자로 보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범하다. 처분청이 새롭게 발견하였다는 0000 관련 자료들 역시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고, 2005넌 선행처분 당시 처분청이 층분 히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다가 그 내용 또한 0000이 구매대리인이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다) 더구나,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를 견제로 일부는 과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한 재 처분은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와 달리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5)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2001년 이후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거래상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고,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은 공적인 견해표명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니 이 건 거래는 2001년 이 후 형식적인 계약관계 뿐만 아니라 그 설질도 변경되었고, 조세심관 원에서도 2007년 재조사결정시 거래의 설질적인 번동을 고려하여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1방범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부 비용 만 가산하여 과세하였고, 이를 거의 10년 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조세심판원의 2007년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을 신뢰하였고,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7년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 의 재조사 처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 제1방법 적용을 전제로 0000 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 중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 왔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 다.(7) 수정신고 납부한 한-EU FTA 혐정관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당초 2012.5.4 부터 2013.417. 까지 00세관장에게 00000-12-000421U호 외 17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 -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쟁점처분에 따라 해당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증액된 상태에서 2017.3.31. 기본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동 284,433,63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쟁점제조업체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제1방법으로 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와 쟁점분에 의해 제4방범으로 과세 된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의 차액만큼은 과다하게 수정신고 납부되었으므로 00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제조업체는 단순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0000이 쟁점물품 의 실제 판매자이다.(가) 미국본사는 청구법인 및 0000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으로서 상표권 레시피(00라이프 제품에 포함된 각 성분 및 함량 등으로 레시피, Formula, 제조공식, 제조사양서라도 한다)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웹 키프리스(KI0000)에 114건의 00라이프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0000은 미국 내 2개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고, 위탁생산된 물품 및 자가생산된 물품을 미국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제품기획 개발 생산 품질관리 물류관리 기술지원 마케팅 IT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1996년 11월부터 20이년 10월까지 해외 제조업체 가 생산한 00라이프 제품을 0000로부터 수입하였다가, 처분청의 관세조사[이하 이와 관련된 처분을 1 차 선행처분"이라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2관90, 2003.11.17)를 "1 차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후 해외 제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00라이프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거태형태를 변경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제조업체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수업금액) 이외 에 미국본사 및 0000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미국본사 및 0000에게 로열티 경영지원서비스 분담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표 및 레시피에 대한 로열티는 관세와 무관한 국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해외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다) 2001년 11월 이후 변경된 거래형태는 청구법인과 0000 간 특수관계를 인정한 1차 선행사건과 그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청구 법인은 해외 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계약만을 체결함으로써 거래의 실 질을 돼곡하고, 거래외 실질을 파악할 수 었는 정보를 통제하여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청구법인과 해외 제조업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2007년 재조사결정을 받았다[이하 이와 관련된 처분을 "2차 선행처분''이라 하고, 이에 대한 심관청구(국심 2006관110, 2007.11.16.)(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64-1.69에서 거래의 실질이 형식과는 다른 경우에 과세당국은 당사자둘이 규정한 거래의 성격을 무시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거래를 재해석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마) 쟁점T/P보고서의 기능 및 위험분석표계서 쟁점제조업체는 생산기능에 한정되고 제조물책임 위험만을 부담하는 반면, 0000은 생 산기능을 제외한 제품개발 품질관리 마케팅 광고 기타 경영기능을 수행하고, 시장위험 제조물책임 위험 일부를 부담하며 무형자산 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쟁점T/P보고서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1) 0000은 미국본사를 대러(on behalf of)하여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품질보증업무는 규격 및 사양 확정 제품표준 부합여부 확인 검사 Formula 및 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과 관련한 제품테스트 새로운 시장에 제품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 0000은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미국본사의 Service Provider로 서 Formula 제품 및 원재료 사양 생산가공 관련 기술노하우 등을 개발한다3) 00라이프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요 원료는 0000 과학자에 의해 승인되고, 모든 생산공정은 0000의 규제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0000이 주요 원재료 공급자 검토와 구매원재료를 결정한다.4) 미국본사와 0000은 00라이프의 다단계판매사업에 있어 전체 업무 프로세스상 핵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과 쟁점제조업체에 비 해 높은 수준의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본사 및 0000이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내용은 Reformulation 일정표 기술이전 Flow Chart 미국본사의 Annual Report 국제물품조달관련 규정 0000 및 지역 센터와의 이메일 교신내역 등과 일치하는바, 0000은 단순히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당사자로서 주체적인 활동 을 (바)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기획 제품개발원재료 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선적 관리 운송 보험부보 ■ 마케팅 재무 IT 동 여러 활동둘이 수반되는 데 0000이 이러한 모든 절차를 총괄하여 수행하는바, 0000은 미국본 사를 대러하여 상표권 및 레시피 등 권리를 쟁점제조업체에게 허여하고, 레시피 개발 및 변경 원재료(규격 및 사양)와 원재료 공급자 검 토 및 최종 승인 - 제품생산자 선정 및 변경 제품단가 협상 및 결정 생산 및 품질 관리 감득 등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0000에게 경영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0000은 청구법인 등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후 동 발생 비용을 각 판매법인의 매출총이익으로 안분 계산하여 원가분담 형식으로 청구법인 동 판매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0000은 쟁점물품 의 실제 판매자이다.(사) 반면, 쟁점제조업체는 원재료 구메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수행도 0000의 검토 승인 혐의 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또한, 쟁점제조업체는 상표권 및 레시피 동 권리를 허여받지 못하면 00라이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00라이프 제품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도 없다. 라라서 쟁점제조업체는 0000의 관리 하에 물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며, 생산원가에 마진 등을 합한 금액을 청구하고 생산과 관련 한 물품하자 둥 제조물책임 위험만을 부담하는 0000의 하청생산자이다.(아) 대법원은 컬럼비아 사례에서 이 건 거래와 같이 컬럼비아 본사가 해외 제조업체의 최종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임물품에 대 한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동을 근거로 실제 판매자를 해 외 제조업체가 아닌 컬럼비아 본사로 판단하였으며, 부산고둥법원에 서 수입자인 000코리아가 나이키 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000 제품을 수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를 선택할 권한 이 없으며 사실상 나이키 본사가 제조업체를 지시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나이키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판단한 사례(부산고등법원 1998.5.13. 선고 1997구3569 관결)가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제시한 000 사례는 실질적인 화주(구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로 이 건과 쟁점이 달라 인용사례로 적절하지 아 니하고, 아000 사례는 대법원에서 0000를 구매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수입자인 00000코리아가 0000에게 지급한 금원이 구매수수료 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로서 2007년 재조사결정시 조세심판원에서 0000이 구메대리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지원계약에 라라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미국 본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계약의 존부 및 로열티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는 비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없는 사항미국본사 및 000및 청구법인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머쳤다는 명백한 중거이다.청구법인은 해외 생산분에 대하여 상표나 게조기법이 대가를 지급 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미국본사가 로열티를 지급받을 이유 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프랜차이즈계약서에 미국 본사가 가치 있는 상표 등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미국본사는 00라이프 상표를 전세계에 등록 관리 그 외 마케팅 활동 및 상표권 보호 활동을 하 고 있어 00라이프 상표나 제조기법이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생산제품은 우리나라의 규제조건 및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에 따라 레시피가 변경되므로 로열티 지급이 타당 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생산제품(수입물품) 역시 우리나라의 규제조건 및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레시피가 확정 또는 변경되고, 이는 Reformulation 일정 및 관련 이메일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바, 우리나 라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기 위하여 국내생산제품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나) 한편, 미국본사는 청 구법인 이 일본 소재 A0010 Company LTD.(이하 "A00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000e00s 제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아니 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미국본사가 지급한 금원은 로열티가 아니라 자문수수료라고 주장하나, 미국본사는 0000 박사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톡허권 소유자인 United 00000s에 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 주장도 사설과 다르다.(다) 청구법인은 0000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서비스 분담금 중 일 부를 생산지원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에서 가산신고한 항목 이외에 제품기획 개발 생산 동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한 0000 부서의 활동내역이 추가로 확인되고, 지역센터(홍콩 및 중국 등)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동 서비스비용을 0000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이 0000 및 지역센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수입물품의 원가요소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비용 및 계산근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000 동이 실제로 수행한 서비스 내용 및 청구비용의 적정성을 검증도 하지 아니한 채 0000이 청구하는 대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7부터 200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설시한 결과, 0000에게 지급한 70여개 항목 약 431억원의 경영지원비용 중 14개 항목 약 67억원의 용역제공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손금불 산입하였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로 처분이 적법함이 확정되었다), 2013년 6월 세무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외 경영지원비 약 857억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라)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처분청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의 협조를 다하였고, 처분청이 개별 쟁점 물품별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로 입증하지 못하고 단순히 합리적 의심적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거 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과 0000 간 쟁점공급계약서 제4조에서 청구법 인이 공급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본사는 0000이 공급자를 선임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절차에 동의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레시피를 승인하고 나면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그러한 제조법을 어떠한 형태로든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46.4. 처분청에 미국본사의 승인 없이 청구범 인이 제조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관련 자료에서도 제조법 변경시 0000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공급 계약내용과 제출자료 등이 상이함이 확인된다.또한, 청구법인은 해외생산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한 내역, 상표 및 제품권리를 쟁점제조업체에 허여한 내역, 쟁점공급계약서 제8조에서 언급된 License Agreement 존부 동 처분청의 9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0000은 미국본사가 소유한 레시피의 사용권한 을 로열티 없이 쟁점제조업체에게 제공하였음에도 0000과 미국본사 간 라이센스 및 서비스계약과 관련된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3) 쟁점물품의 동종 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는 적정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동중 동류비율 산출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가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사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J (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국내판매형태의 동일성 및 유사성은 고려대상이나 하도급 제조여부 등 생산방식의 동일성은 고려 대상이 아닌바, 비교대상업체들의 국내판매형태는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다단계이다.(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매출 (예 : 임대매출)은 제외하고, 제조판매와 상품판매를 구분하여 상품매출에 대해서만 동종 동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비교대상업체 선정 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4)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천 비과세한 객관적 사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 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외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9294 관걸).(나)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 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홈 묵시적으로 표시된 바 없다. 또한, 2007년 재조사결정은 실제 거래관계를 왜곡한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인바, 2007년 처분청의 일부 과세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은 0000이 실질적 판매자임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인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1차 선행처분 이후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00라이프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계약을 변경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 등 거래상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0000에게 지급한 경영지원비 중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그 외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실질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하게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 타당하다.(7) 청구법인은 00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최초 신고가격이 과세 가격으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쟁점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쟁점처분 또한 적법 타당하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쟁점제조업체이고, 0000은 청구법인 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0000이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 래가격이 특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다. 제4방법 적용시 동종 동류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외 적정 여부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외 당부마.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사. 00세관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범령 등을 종합하여(가)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쟁점제조업체이고 0000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0000/} 제품의 기 획 출 연구개발 쟁점제조업체 및 원재료 둥 선정 가격 및 구매수량 협상 등 쟁점물품의 기획부터 제조 수출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00 라이프 그룹 전체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쟁점경영지원계약서에 서 0000이 00라이프 제품의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0000이 청구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률 별도로 청구하거나 경영지원비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를 위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되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 제조업체에게 상표권 사용 및 제조권한 등을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본사 또는 0000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법인이 0000에게 이러한 권한을 허여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0000이 쟁점제조업체에게 상표권 사용 및 제조권한 등을 허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제조계약서에서 0000 는 0000 및 운송지점에 생산제품을 인도하면 그 소유권 및 위험 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0000의 0000을 거쳐 수입되고, 0000이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0000이 국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하였으며, 국제운송에 대한 포괄보험을 부보하여 사실상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위험이 쟁점제조업체로부터 0000에게 이전된 후 청구법인에게 다 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0000과 청구법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0000이 쟁점제조업체를 선정하고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 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라어프 각국 판매법인 중 2001 년 11월 이후 해외생산자로부터 직접 00라이프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한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이 유일한 것으로 나 타나는 점, 00000 송품장외 경우 배송지(Ship to)가 청구법인의 상 호가 아닌 00라이프 내부부서 명칭으로 보이는 "Korea DC"로 기재 되어 있고, 대금청구지(Bill to)가 청구법인이 아닌 0000로 기재된 점, 이는 2001년 처분청의 관세조사 이후 청구법인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 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상 수출자를 쟁점제조업체로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0000이 쟁점물품의 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0000이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0000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0000이 쟁점물품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고, 제3자에 게 로열티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해당 비용이 반영되었 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동일한 제품임에도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머국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 하고, 쟁점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0000이 국내외 신규 제조업 체 선정 등에 따른 위 험을 부담하고 우리나라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동의 노력을 하기 때 문에 국내생산품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해외 제조업체도 신규 제조업체 선정 동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쟁점기술지원계약서상 국내생산품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기한이 일정기 간으로 한정되었다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신규 지정된 이후 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로열티의 지급률을 감소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각국외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 등은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의 상황이 동일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0000 및 쟁점제조업체와 가격을 혐상 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제조업체가 아닌 0000에게 쟁점물품의 가격번동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상 0000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구매수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통상 적인 가격결정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사업자이므로 제4방법 적용시 동종 동류 비율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도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다단계판매사업자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도 청구법인과 매출형태 등이 달라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처분청이 당초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 하는 다단계판매사업자를 포함하였으나, 가격결정 고시에 따라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둘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비교 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였다고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한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도매업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도매업종으로서 상품매출 비율 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에 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1방범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을 신뢰하고 약 10년간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에 반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한 쟁점0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07년 재조사결정은 청구법인과 해외 제조업체 직간접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0000외 매출규모(0000이 생산 한 00라이프 제품외 매출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와 0000 등의 매출규모를 단순 비교하여 매출규모가 더 적온 0000이 매출규모가 더 큰 0000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등외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 구법인과 해외 제조업체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7년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 을 결정하여 재조사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쟁점제조업체가 아닌 0000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이전과 2001년 11월 이후의 거래 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05년 관세(서면)조사시 확보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자료를 확 보하여 0000를 실제 판매자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0000라는 점을 알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하 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명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통관지 세관장이 청구법인이 제1방범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수입신고를 수리 하였다는 점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마) 다음으로,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2007년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을 신뢰 하여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쟁 점제조업체가 아닌 0000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이전 과 2001년 11월 이후의 거래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를 희괴하기 위하여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귀책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바)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2007넌 재조사결정 및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을 신뢰 하고 그 이후 제1방법의 적용을 전제로 0000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 버 중 생산지원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 온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 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 서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쟁점 제조업체가 아닌 0000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이전과 2001년 11월 이후외 거래실질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를 회 피하기 위하여 쟁점제조업체와 형식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귀책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 마지막으로, 쟁점5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00세관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쟁점처분이 기각되었으므로 00세관장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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