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040 | 기타 | 1995-04-25
[사건번호]

국심1995중0040 (1995.4.25)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4.8.23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4.10.10 수령하였음이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양문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수령인은 청구인의 처인 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4.12.1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