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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201호에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03:3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등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청소년 진술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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