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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25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361에 있는 민 락 수변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경장인 피해자 C(3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팔을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져 지구대로 가 던 중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창 출동상황 및 피의자 언동 등),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등)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처 부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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