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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8가단5219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83,801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은행으로부터 2008. 12. 18.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1) D은행은 2012. 11. 29.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30.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5. 3.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4. 1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 한편,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13. 7. 26. I에게 1,600만 원, 소외 회사에게 218,212,4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소외 회사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28905)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3. 10. 31. I에게 725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226,962,47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2014. 1. 13.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3) 이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변경된 배당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뺀 222,183,659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위 배당금은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에 우선 충당된 다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충당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89,483,80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잔액 89,483,8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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