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피고인 C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또는 서울 구로구 K건물 1101호 사무실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저금리 일반 은행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 대출’ 중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준비하고 위 영업의 전체적 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자신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위 사무실 영업을 위해 제공하고 ‘L’ 등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통대환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받은 후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대출신청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신규 대출(중개수수료)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거나 직접 대출신청인을 만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역할을 맡아, 2012. 8. 31.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04호 사무실에서 M의 기존 대출금 39,999,816원을 대신 갚아주고 M에게 저금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3,999,98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