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9. 5. 이 법원 2016구합68473호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6. 8. 23.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은 2016. 12. 29.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는 명령을 하였다.
나. 위 소장각하 명령에 대하여 2017. 1. 6. 원고가 즉시항고하였고, 이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은 2017. 1. 13. ‘피고의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위 소장각하 명령을 취소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 2016구합68473호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제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아니하고 소송계속중에 있음에도, 2017. 3. 13. 재심청구서 ‘원판결의 표시 및 청구취지’란에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을 하였고 오인된 판결을 하였다’ 고 기재하고, ‘재심청구 이유’란에 ‘원고는 검찰과 경찰에 협조한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기에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치 못하고 재심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으로서, 다른 불복방법이 없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