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5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젊은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려 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