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09. 14:2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토이마트 앞 보도 상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뒤 보도에 쪼그려 앉아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65세)의 허리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