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병원비 1,086,010원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이고, 남편과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