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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2040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3순위 배당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들의 근저당권 및 채권 등 1) I, 망 J, 피고 B, G은 1998. 1. 13.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배당물건 1’이라 한다

) 및 제3항 기재 기계기구(이하 ‘배당물건 2’라 한다

)에 관하여 1998. 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K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4차12918호)을 신청하여 2004. 4.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K은 피고 B에게 8,988,420,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비용 3,223,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2004. 4. 29.자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L, M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102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L, M가 2004. 6. 9. 피고 B의 청구를 전부 인낙함에 따라 “L, M는 연대하여 피고 B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3. 1.부터 2003.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4) 피고 B는 2009. 11. 12. K 소유의 배당물건 1에 관하여 2009. 1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피고 G은 L, M를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2차232호 을 신청하여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L, M는 연대하여 피고 G에게 7,567,277,370원 및 그 중 6,672,842,278원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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