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91,431,856원 및 위 돈 중 531,048,96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은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6. 23. 피고 C과 사이에 ‘대여한도 3억 원, 대여기한 2018. 6. 28.까지, 이자는 월(4~5주 이내) 5% 선이자로 하며 선이자 수익금의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고 B는 2015. 8. 6. 피고 C과 사이에 ‘대여한도 5,000만 원, 대여기한 2018. 8. 6.까지, 이자는 월(4~5주 이내) 5% 선이자로 하며 선이자 수익금의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별지 1 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 2015. 11. 4.까지 합계 5억 8,000만 원을, 원고 B는 별지 2 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015. 8. 13.부터 2015. 10.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3) 한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1, 2의 각 표 중 각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2015. 6. 2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9,963만 3,000원을, 원고 B에게 2015. 8. 13.부터 2016. 6. 9.까지 합계 4,37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
). 4) 원고들은 2016. 5. 19. 피고 C과 사이에 그동안 지급된 금액을 정리하고 변제기를 2016. 5. 25.로 다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지불각서 작성 피고 E은 2016. 5. 2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