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SK 킨스 타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자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도로 중앙에서 시동을 켠 채 정 차 하여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7 경부터 23:11 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측정대장 사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게 되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