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직장 동료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의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료사실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