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4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3,007원과 그 중 30,951,073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3,007원과 그 중 30,951,073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