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