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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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