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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25 2013고단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수익금을 6:4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다방을 찾는 손님과 속칭 ‘시간(티켓)’을 끊고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2011. 4. 초순 16: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으로 위 E을 차 배달을 보낸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아 속칭 ‘시간(티켓)’을 끊고 손님인 G과 1회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56만 원을 취득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5, 16 내지 22, 30, 32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하던 다방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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