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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차례에 걸쳐 출퇴근길의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D, P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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