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20 2015고정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경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운봉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가해차량 무보험 및 소유자 수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30만 원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