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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05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5,9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2018. 5. 1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별지 보험수리비 청구서와 같은 항목으로 1,160,940원을 청구 받았고, 2016. 11. 25. 그 중 933,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2016. 11. 2. 15:50경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 내지 피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933,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933,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바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극히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금은 원고 차량의 이 사건 보험사고 전의 기왕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 차량은 2016. 11. 2. 15:50경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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