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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287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선한은 별지1 ‘체불금품 내역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밀레니엄피앤티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중 주식회사 밀레니엄피앤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선한, 주식회사 미래글로텍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미래글로텍의 관리인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태하씨앤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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