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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5-1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로데오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유한양행 창업주의 손자이고, 부산 D에 있는 E 호텔이 이모 소유인데 그 건물 1층에서 카센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카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카센터를 여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한양행 창업주의 손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어 월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8.경 과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차량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는데 수리비 700만 원이 필요하다, 수리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불한 차량 수리비를 G으로부터 건네받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차량 수리비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카드 수수료 등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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