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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113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818,98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원씩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G은 2018. 3. 14. 09:40경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방면 25km 지점에서 H 캡티바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바닥 보수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안내 표지와 차선변경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안내 표지 등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1차로상에 정차해있던 보수공사 작업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위 보수공사 작업 구간으로 그대로 돌진함으로써 1차로상에서 작업중인 I 화물차량을 1차 충격하고, 1차로상에서 작업인부로 작업중이던 원고 A의 좌측 다리 등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심부비골 신경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 원고 E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G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A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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