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0:39경 경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 여객선 침몰 사고 생존자인 피해자 G(여, 5세)에 관한 기사에 "야 진짜 저년 볼 때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아주 불끈불끈 하는구나. 내가 능력만 있으면 저년 입양해서 10년 뒤에 처음할 때 방벽에다가 저년 애미얼굴, 애비얼굴, 오빠얼굴 걸어놓은 다음에 저년 귀에 대고 : 가족 앞에서 따먹히니까 기분이 어때 이러면 개꿀일 듯 진짜 정복감 쩔겠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댓글캡쳐자료, 각 이메일회신(I), 댓글작성내역 및 접속기록 등 회신자료(I), 회신자료, 가입자회신자료[(주)다음커뮤니케이션],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J, K), 수사보고(고소장 및 가족관계서류 등 첨부),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L, M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패륜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하고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변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지 몇 분 뒤에 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