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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179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1,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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