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05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수원방향 비상 활주로에서부터 화성 시 능동 " 주공아파트" 712 동 옆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사실 확인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