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장소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 비용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위 대리운전기사가 원심 판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1.2km 지점(부산기점)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떠나버려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이며,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위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제2의 다.
항 부분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되지 않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중 피고인 진술 부분(수사기록 9쪽)‘에 의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