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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정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17. 09:00경 광주시 경안동 2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안시장 방면으로부터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자동차들이 정차하고 있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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