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1:5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E으로부터 ‘왜 여기 앉아 있냐,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위협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