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O에게 “ 네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AP 건물 201호와 217호 상가를 농협 양곡 유통센터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양곡사업을 통해 그 수익금으로 앞서 차용한 1억 원의 원금 반환은 물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여 근 저당권 자인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앞으로 채권 최고액 45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Q( 대표: AR) 과 농협 양곡 유통센터 사이에 350,000,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 받기로 하는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7. 경부터 같은 달 25 일경까지 156,280,000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14. 경 위 외상거래 약정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투자한 30억 원 가량의 쌀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 4억 원이 필요하니 위 상가를 담보로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 받은 양곡을 직접 판매할 능력이 없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양곡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이미 신용 불량 상태로 양곡사업에 3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