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20: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인 D의 집인 E아파트 1동 1407호 앞에서,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46세) 경위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연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촉탁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