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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인터넷 ‘B’ 도 박으로 대부업체 및 은행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7,800만원에 이르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신용등급을 올린 뒤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은행권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월 이자 납입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기존 채무를 대환해 주면 은행권 대출을 받아 상환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면 피해자 몰래 은행권 대출을 받아 다시 B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8. 1,000,000원,

7. 20. 500,000원,

7. 21. 500,000원,

7. 22. 28,119,170 원 및 20,230,500원,

8. 8. 경 30,068,606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80,418,27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계좌거래 내역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공정 증서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범행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변제계획에 따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직장 취업규칙이 정한 당 연 퇴직 사유,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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