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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바지 1개(증 제2호), 크로스백 1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17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259,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20. 4. 6. 05:3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이르러, 위 금은방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무 천장과 연결된 경첩 부위를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2개, 14k 금팔찌 25개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버스탑승 장면 CCTV 캡처사진, H 회신 교통카드내역, 의정부역 CCTV 캡처사진, 피의자 I고시텔 입실원서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피의자 이용 J 정보 및 이용내역, K 버스 블랙박스 캡처사진, 종로3가역 cctv, 피의자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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