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3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릇에 든 음식물을 머리에 붓고, 그릇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막는 일행에게 가위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